작성일 : 08-11-05 11:12
펜션주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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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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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령인터넷사이트'들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통신판매신고를 의무화 하려는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들의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으니 꼭 '인증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 이를 틈타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우편물이나 이메일, 전화로 펜션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명목하에 인증평가 및 심사비를 받는 곳도 나타나고 있으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계약의 경우, 단기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최하 1개월~1년)이므로 계약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계약시 유의사항
1.홈페이지 하단의 전화번호가 불분명할 때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일반전화가 핸드폰으로 돌아가거나 주소소재지의 전화번호가 아닐 때)
2.홈페이지 하단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주소지에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함. 정확한 정보를 위해 위치확인과 방문은 필수임.)
3.홈페이지 하단에 대표자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거나 전화통화도 못한 경우
(실제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확실한 확인이 필요함)
4.네이버,다음 등의 검색포털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일 경우
(광고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회사사이트 및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절차는 필요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홈페이지 관리회사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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